사실상 불가능한 인계인수 조항 설정…계약 조건 임의 변경 조항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부방 지도교사에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걸고,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금성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들에게 공부방 회원 전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 서명을 받도록 하도록 하는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넣었다.
인계인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도교사에게 부과하는 위약벌 규정도 뒀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회원인계인수 조건을 설정하고,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이다.
지도교사 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계약조건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신규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은 시행 전 각 교사에게 통보한다'는 임의 변경 조항을 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지도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부방 사업자의 공부방 교사에 대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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