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에선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구성된 점검반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체불 임금이 발견되면 추석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도산·파산한 사업장의 선원은 '선원 임금 채권 보장 보험'을 통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반은 지난 설 당시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발견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의 체불 임금 약 6억원이 청산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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