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출산장려금 신설…자동 육아휴직도 도입

입력 2024-08-05 08:28  

코스맥스, 출산장려금 신설…자동 육아휴직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코스맥스[192820]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이번 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출생 시 1천만원, 둘째 출생 시 2천만원, 셋째 출생 시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코스맥스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로,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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