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히잡시위'서 소수민족·종파 탄압"

입력 2024-08-06 01:08  

유엔 "이란, '히잡시위'서 소수민족·종파 탄압"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이란 정부가 2022년 9월 전국적으로 번진 '히잡 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과 특정 종파 인사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유엔 이란 인권 독립조사단은 5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 경찰이 2022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시위자를 사망하게 하고, 즉결 처형과 자의적 체포, 고문,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으며 수많은 반인도 범죄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복장(히잡) 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여성 마흐사 아미니(사망 당시 22세)가 의문사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 시위를 이란 당국이 진압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발루치족과 쿠르드족 등 이란 내 소수민족과 소수 종파인 수니파 이슬람교도 인사들도 이란 정부의 반인권적 처우에 반발하는 시위에 동참했는데, 가장 강도 높은 탄압을 받은 이들이 이런 소수자였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시위 진압을 명분 삼아 경찰이 소수민족 거주지에 상시 배치됐고 시위 가담자나 지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온 것도 발루치족이나 수니파 인사들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된 사람 중에도 소수민족 인권 활동가, 여성 인권 옹호자, 수니파 종교 지도자 등이 많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유엔 이란 인권 독립조사단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 그리고 여성에 집중된 박해는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며 "시위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당한 인권탄압 행위에 책임을 묻는 조사가 이뤄진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수준의 보상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란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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