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협업사업에 티몬·위메프만 계약보험 '미제출'

입력 2024-08-07 06:01  

중소기업유통센터 협업사업에 티몬·위메프만 계약보험 '미제출'
온라인 쇼핑몰 40개 중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 못내
4월 영업손실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사실 통보…"경영악화 알면서도 사업 지속했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몬·위메프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석 달 전인 지난 4월 영업손실·신용도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알렸는데도 판매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입점 판매자(셀러)들은 보증받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 40개 중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뿐이다.
쿠팡, G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나머지 38개 회사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4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공문을 보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선금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며 현금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을 갈음하겠다고 알렸다.


티몬은 지난 4월 11일 공문을 보내 그룹사의 글로벌 기업 인수 등에 따른 자금 운영과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에 따른 영업손실로 보증보험사의 보증한도 확대가 불가해 계약이행보증과 선금보증에 대해 총사업비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입금하겠다고 통보했다.
위메프도 같은 달 16일 회사 인수에 따른 신용도 이슈로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절됐다며 총사업비의 15%를 납부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몬·위메프의 요청을 수용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현금 혹은 보증보험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공고문의 신청 자격에는 '수행기관 최종 선정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라고 적혀 있으나, 현금 납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보증보험증권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최소한 보증보험증권이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상위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 티몬·위메프가 지난 4월 영업손실과 신용도 등 문제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번 정산 지연 사태의 사전 징후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위메프와 지속해 사업을 진행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 셀러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에 15억원가량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한 판매업자는 "보증도 못 받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같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위메프에서 환불받지 못했다는 한 피해자도 "이런 지경이 되기 전까지 정부나 기관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분명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을 텐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입점·판매를 지원한 기업 수는 위메프 1천423개, 티몬 1천118개, 인터파크커머스 704개, AK몰 353개, 큐텐SG 80개 등 3천678개다.
이 중 티몬(21개)·위메프(2개) 등에서 23개 기업이 46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5월 매출분으로 6월 판매분부터 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그 규모는 대폭 커질 수밖에 없다.
허종식 의원은 "협력 사업 수행기관 40곳 중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됐는데도 정부 사업에 계속 참여시킨 것이 문제"라며 "정부는 공고문에 보증보험 발급을 필수로 명시한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즉각 사업 참여 중단 조처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kaka@yna.co.kr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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