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검토

입력 2024-08-08 09:09  

국토부,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며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언론 보도를 참고하거나,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제조사는 소비자 문의에도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불이 난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의 경우 사고 직후 중국 1위 배터리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세계 10위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 주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공급받는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수입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규칙을 고칠지 등의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차량 제조사와의 논의 등 구체적인 조처에 나선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 정보를 온라인에 자율적으로 등록해 사고 조사 등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배터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KG모빌리티, BMW, 테슬라 등 5개 제조사의 배터리만 등록할 수 있는데,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배터리를 등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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