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구입강제품목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입력 2024-08-08 10:00  

공정위, 가맹점 구입강제품목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 강제 품목 계약서 기재와 관련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제작·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불린다.
공정위는 앞서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후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을 통해 설명회도 6차례 진행했다.
이번에 배포된 질의응답 집은 설명회와 상담 서비스 등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및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 강제 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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