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이더 출금 지연' 만나코퍼레이션 현장조사

입력 2024-08-08 10:34  

공정위, '라이더 출금 지연' 만나코퍼레이션 현장조사
6월부터 출금 액수 제한…정산 지연 사태 확대 우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더 배달료 출금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나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구로구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부터 배달 라이더의 대금 출금을 제한해왔다. 당시 '1일 1회 100만원'이던 출금 제한은 '1일 1회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줄어든 한도마저 제때 출금되지 않고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만나코퍼레이션이 전국 총판과 라이더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달비가 약 8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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