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짜뉴스 선동' 혼쭐난 英 온라인 규제법 손볼 듯

입력 2024-08-10 00:58  

'SNS 가짜뉴스 선동' 혼쭐난 英 온라인 규제법 손볼 듯
범죄조장 콘텐츠 책임 온라인안전법 재검토 관측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소셜미디어(SNS) 가짜뉴스로 촉발된 극우 폭력 시위로 몸살을 앓는 영국이 온라인 규제법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9일(현지시간) 런던경찰청 본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규제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폭력 사태 이후 소셜미디어를 더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이같은 발언을 두고 내년 발효되는 온라인안전법 등 소셜미디어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지난 8일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 법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빨리 확인해야 한다"며 법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닉 토머스-시먼스 내각부 부장관은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한 정책적 이의제기"라며 "(정부가) 이를 신속히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들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를 폭력과 테러를 포함해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에서 보호하는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이 최고 1천800만 파운드(약 313억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제정 당시 이 법률은 소셜미디어 유해 콘텐츠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프콤은 이 법률 시행을 위한 행정지침을 작업 중으로, 법의 전면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주로 1986년 공공질서법에 따라 폭력 선동을 다루고 있다.
오프콤은 지난 7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온라인안전법 전면 시행 이전에도 혐오와 폭력 조장 등에 플랫폼이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과 폭력 선동은 영국 사회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어린이 3명이 숨진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무슬림 이민자라는 가짜뉴스가 SNS로 퍼지면서 극우 폭력 시위가 촉발돼 급속히 확산했다.
스타머 총리는 극우 폭력 시위가 벌어진 직후인 이달 1일 "폭력 소요가 분명히 온라인에서 부추겨졌고 이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 각 부처는 온라인 범죄성과 가짜뉴스 유포에 정부 단위의 세력의 개입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타머 정부는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충돌을 빚고 있다.
머스크는 영국 정부가 시위에 이중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압박한다는 투의 글을 연일 올리고 있다.
전날에는 머스크가 조작된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30분 만에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게시물은 텔레그래프 기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글로, 스타머 정부가 극우 폭력 시위자를 응급 수용소에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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