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준수 시 공항·항공사 등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입력 2024-08-13 06:00  

안전관리 미준수 시 공항·항공사 등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개정 공항시설법 등 시행…불법드론 퇴치 시 피해발생엔 형사책임 감경·면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공항 활주로와 주기장 등에서 안전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종사자 개인만이 아닌 공항, 항공사 등 소속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항시설법과 시행령 등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공항 시설과 항공기를 관리하는 공항 운영자(공항공사)와 항공사, 항공기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 법인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은 이들 법인의 종사자에게만 준수 의무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법인은 지상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신고하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 적재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차량 등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공항·항공사 등 법인은 종사자에게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기준을 어긴 법인에는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 법령은 공항공사 등이 각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빚어진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드론 퇴치 작업 중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공사 등이 우선 보상하고, 불법 드론을 날린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며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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