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 절차로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 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뒤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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