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800억대 뇌물' 연루 前고위관료 사형 집행유예

입력 2024-08-13 22:40  

中법원, '800억대 뇌물' 연루 前고위관료 사형 집행유예
'고위직 낙마'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 계속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법원이 800억원대의 뇌물 등에 연루돼 기소된 리짜이융(李再勇) 전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에 대해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충칭시 제5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리 전 부주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하면서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998∼2023년 구이저우성에서 구이양시 시장, 부성장 등 고위직으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 인허가, 토지 수용 등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편의를 봐줬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대가로 4억3천200만 위안(약 826억원) 상당의 불법 재산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 그가 직접 챙긴 뇌물액수는 그보다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2014∼2017년 류판수이시 당서기 등으로 활동하면서 관광개발 프로젝트 건설을 밀어붙여 8천645만 위안(약 165억원) 상당의 환경 피해를 초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1962년생인 리 전 부주석은 구이저우성에서 주로 공직 생활을 한 인물로 2018년 부성장을 거쳐 2022년부터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을 맡아오다 지난해 3월 비리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돼 낙마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3월 말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며 올해도 고강도 반부패 사정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j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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