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저속 운항 제도' 신청 간소화…연 1회 사전 신청

입력 2024-08-18 11:00  

'선박 저속 운항 제도' 신청 간소화…연 1회 사전 신청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 운항 해역에 입항했을 때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선박 저속 운항 제도'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저속 운항 대상 선박은 연 1회 사전 신청만 하면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항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다.
해수부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해 선박의 위치, 속력, 진로 등을 파악해 사후 검증할 예정이다.
선사는 항만 민원 신고와 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고 사전 신청할 수 있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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