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전상법 개정

입력 2024-08-19 11:16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전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 등 수행…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