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이 강화되고 심사 절차는 신속·간소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클로렐라의 일일섭취량이 재설정되고 중금속 일일 노출량을 고려해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이 2.0 mg/kg에서 1.0 mg/kg으로 강화된다.
또 기존 테아닌은 L-글루타민과 에칠아민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보다 다양한 원료와 방법으로 테아닌을 제조할 수 있도록 L-글루탐산과 에칠아민도 원재료로 확대된다. L-글루탐산은 L-글루타민을 글루타미나아제 효소로 분해한 것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8종에 대해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원료 재심사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능성 원료 심사가 중단된 때로부터 2년 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 제출된 자료만 심사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종전 심사 완료된 자료는 별도 심사 없이 인정해 제품의 신속 개발을 돕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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