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 목소리·맨얼굴 공개 금지법 공포

입력 2024-08-23 11:59  

아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 목소리·맨얼굴 공개 금지법 공포
여성은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이성끼리 쳐다봐도 안 돼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맨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처음 공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탈레반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악덕 및 미덕법'을 공포했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덕촉진·악덕방지부를 세우고 각종 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탄압했는데, 이번에 처음 공식 법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물비 압둘 가파르 푸르크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 이슬람 율법이 미덕을 증진하고 악덕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에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각종 축하 행사, 음악, 면도 등 일상생활에서 금지되는 악덕과 장려하는 미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체포하는 등 각종 처벌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13조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한다. 옷은 얇거나 짧거나 몸에 달라붙어서는 안 된다.
또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남성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성을 쳐다봐서는 안 되며 함께 있어서도 안 된다.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혼자 여행해서도 안 된다.
이 밖에도 탈레반은 살아있는 존재의 이미지 게시를 금지했으며 많은 사람 앞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막았다. 이는 언론 자유를 막는 행위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에 아프가니스탄 주재 유엔 인권 서비스 책임자 피오나 프레이저는 "이번 조치는 모든 아프간인, 특히 여성과 소녀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평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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