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점검하고 다음 달 4∼13일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조사한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 등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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