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송 입찰 탈락 후 지입차주 사업 방해…과징금 4천500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사와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들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식품운반업 등록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보복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려운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운수사업자인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와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운송 용역을 수행해왔다.
지입차주란 운송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를 뜻한다. 차주가 소유 차량 명의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대신, 그 차량을 독자적으로 운행·관리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지입차주가 식품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권을 위탁받은 지입회사가 관할 행정청에 지입차주의 차량을 포함해 식품운반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2022년 SPC가 계약자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입찰에 탈락해 계약이 종료됐다. 새로운 계약자로는 한진이 선정됐다.
이에 지입차주들은 한진과 새로운 운송용역 위탁 계약을 맺기 위해 고려운수에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운수는 지입차주들의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려운수 명의로 등록된 식품운반업 허가 차량 내역에서 이들의 지입차량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됐고, '밥줄'인 운송용역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식품위생법 허가 삭제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써 지입차주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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