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건설기술용역 입찰 참여 기준 완화

입력 2024-08-26 11:39  

조달청, 중소기업 건설기술용역 입찰 참여 기준 완화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2억2천만원 이상 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평가)와 함께 전국 입찰을 시행해왔으나,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2억2천만∼3억3천만원 미만 용역은 관할 지역 내 업체로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지역제한 입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도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토목과 조경 분야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토목·조경 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 능력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실적 기준 인정 기간을 현재보다 2배 늘리고, 기술개발·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번 개선안은 이날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 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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