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생계급여 연 141만원 증액…노인일자리 110만개로

입력 2024-08-27 11:00  

[2025예산] 생계급여 연 141만원 증액…노인일자리 110만개로
'약자 맞춤형 복지' 강화…'복지 잣대' 기준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온라인으로 장애인 신원 확인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자녀당 월 2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원 오른 2천341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려 노인이 사회활동을 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로, 내년도 6.42%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내년도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은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연간 급여액은 약 141만원 오른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3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이를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인 중위소득 48% 이하에 대한 자택 수선비용은 올해 대비 29% 인상한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457만원→590만원, 중보수 849만원→1천95만원, 대보수 1천241만원→1천601만원으로 오른다.

영양취약계층에 1인 가구당 월 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7천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환경보건 이용권'도 신규로 지급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시간을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린다.
기존 시설에 간호사를 2명씩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 24시간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장애인의 민간취업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63만3천명에서 75만6천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은 3만2천명에서 3만4천명 규모로 늘리고, 예산을 118억원 확충한다.
온라인으로 장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비 68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도입한다.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 공급한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33만4천원에서 34만4천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8천명에게 연간 35만원 지원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은 3천호로 확대 공급한다.

162억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해 300명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 등으로 탈수급 후 6개월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자활성공금'을 신설해 34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6만7천명 늘린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년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노무제공자 쉼터는 37곳에서 45곳으로 늘린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대상을 8만8천명에서 10만5천명으로, 체불청산융자 대상은 6천명에서 9천명으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급 대상은 1만6천명에서 3만6천명으로 확대한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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