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47%, 중견기업법 시행 후 경영환경 개선"

입력 2024-08-28 09:11  

중견련 "중견기업 47%, 중견기업법 시행 후 경영환경 개선"
"금융·세제·R&D 지원 등 중심으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중견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조사 결과 전체의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였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법은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듬해 7월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에는 여야의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이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기업의 51%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천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응답자의 38%는 '5천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 등 순으로 응답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해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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