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빠르고 간편해진다

입력 2024-08-28 11:0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빠르고 간편해진다
에너지 성능 우수 건축물 인증에 '플러스 등급'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는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5개 등급)로 나눠 운영했다.
하지만 인증 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합안을 실행할 경우 기존보다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한다.
에너지 자립률 외에도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 등을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할 경우에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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