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1심과 별도로 진행…"과태료 판결, 해산명령 판단에 영향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을 근거로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심에 이어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에게 과태료 10만엔(약 92만원)을 내라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질문권을 근거로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가정연합에 대해 지난 3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가 질문권에 따른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교법인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교단 측은 일본 정부의 질문권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고등재판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는 민법 불법행위도 포함된다며 질문권 행사는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가정연합은 2심 판결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과거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면서 "지극히 부당하다. 특별항고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7회에 걸쳐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에 거액 헌금과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500여 개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으나,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태료와는 별도로 해산명령 청구 심리가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청구의 전제가 된 질문권 행사를 고등재판소가 적법으로 인정해서 해산명령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정부와 교단 측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이후에도 서면 제출 등이 진행돼 현시점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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