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제출키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받으려면 별도로 소진공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와 노동부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받을 예정이다.
중기부와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한다.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개편한다.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중기부와 노동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노동부 워크플러스와 정보가 연계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와 노동부는 폴리텍대학에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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