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종합)

입력 2024-08-29 09:55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종합)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건 재판부와 동일…"불공정 재판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재판부가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방통위가 이른 오전 제출한 기피신청서를 보면 "해당 재판부는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사건 관련) 집행정지의 형식·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일반적 평균인 입장에서 위 판사들은 다시 동일한 논리로 이 사건에 관한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며 "이는 법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썼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방통위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에서의 의결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해당 부분도 지적하면서 "피신청인 방통위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재적인원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밖에 구성되지 않은 경위를 애써 외면하거나 몰각한 것"이라며 "국회가 3인 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항고 이유서도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그리 정했을 때는 그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규정이 2인이라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다.
KBS 이사 추천 및 임명 건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피 신청서를 내면 기피 신청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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