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HL D&I한라가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에 대해 1호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이 새롭게 개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은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 보증 시공을 완료하고, 보증 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PF 위기 속에 고금리와 자잿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개발했다.
HL D&I한라가 시공하는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273-12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16층 규모의 오피스를 짓는 것으로, PF 대출은 1천300억원 규모다.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시행사는 조달 금리를 최소 2% 이상 절감하고, 대주는 안정적인 신용보강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시공사는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조합 측은 덧붙였다.
조합은 현재 PF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이면서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장을 선별해 보증을 취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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