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고속 엔진 검사' 최대 8년마다 가능

입력 2024-09-11 11:00  

내항여객선 '고속 엔진 검사' 최대 8년마다 가능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내항여객선의 고속 엔진 개방 검사 주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선박안전법상 내항여객선의 고속기관은 3∼5년 간격으로 개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속기관은 분당 회전속도(RPM)가 1천200∼2천400으로 높은 고속 엔진을 말한다.
여객선사들은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엔진 제조사가 고속기관 개방 검사 권고 주기를 늘린 만큼 정부의 개방 검사 주기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제조사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 점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제조사의 정비 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관리한 경우 고속 엔진 개방 검사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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