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바페가 임금 포기했다는 증거 없어"…PSG는 거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킬리안 음바페에게 밀린 임금 5천500만 유로(약 812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프랑스 프로축구리그(LFP)의 결정이 나왔다.
LFP 법률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PSG에 올해 4∼6월 치 급여와 보너스, 올해 2월 말 지급했어야 할 계약 보너스 등을 일주일 이내에 음바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르몽드가 보도했다.
이는 음바페가 PSG에 요구한 금액이다.
법률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양자 간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선수가 계약상 합의된 금액을 포기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PSG가 계약상 선수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PSG는 그러나 음바페에게 이 돈을 줄 수 없다며 노동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PSG는 성명에서 "LFP가 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PSG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 제출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SG는 음바페가 자유계약(FA) 신분으로 PSG를 떠날 경우 이 금액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급여와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SG는 지난해 음바페가 구단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자 FA 신분이 되기 전 다른 구단에 넘겨 이적료를 챙기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음바페는 올 6월 말 PSG와 계약이 끝나자 FA 신분으로 꿈에 그리던 마드리드로 적을 옮겼다.
PSG는 성명에서 "음바페는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구단에) 약속했다"며 음바페가 이 사안을 끌고 갈수록 그의 명성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음바페의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받길 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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