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페어 "안타까워…창의적 아이디어 추구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개발에도 영향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본 대형 게임사 닌텐도는 지난 18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팰월드(Palworld)' 개발사 '포켓 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닌텐도는 "피고가 개발·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며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닌텐도는 침해받은 지식재산(IP)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관계사인 주식회사 포켓몬(포켓몬 컴퍼니)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팰월드가 자사의 인기 게임 시리즈 '포켓몬스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중소 게임사 포켓 페어가 올해 1월 출시한 팰월드는 '포켓몬스터' 속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다양한 '팰' 캐릭터를 포획하고 넓은 오픈 월드를 탐험하는 게임이다.
팰월드는 출시 직후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 돌풍을 일으켰으나, 일각에서는 '팰월드'가 '포켓몬스터'의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베꼈다며 표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259960]은 최근 펍지(PUBG) 스튜디오 산하에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 '팰월드 모바일' 제작팀을 꾸리고 개발자 구인에 나섰다.
게임의 내용과 포켓 페어와의 구체적인 협업 배경 등은 개발 초기 단계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닌텐도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팰월드 모바일' 개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포켓페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 통지를 받았으며, (닌텐도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절차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켓페어는 도쿄에 기반을 둔 작은 인디 게임사로, 앞으로도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게임 개발과는 무관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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