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일단 밀어붙일 수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취임 첫날에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이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연설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날 계획에 대해 200번이 넘게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취임 첫날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이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이민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74차례나 언급했다.
또한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라고도 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함께 의회와 협력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공약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는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헌법 규정을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는 공약도 실행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추방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은 물론이고, 대규모의 추방을 단번에 실행할만한 자원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법률적·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일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선 취임 첫날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대를 폐지할 것이라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차례나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 적은 없지만,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선 이 공약을 전기차에 대한 각종 우대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언급 횟수로는 교육에 대한 발언이 이민보다 많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포함해 모두 82차례나 교육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계에서 성전환 선수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공인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의 취임 첫날 공약 중 상당수는 불법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불법적인 행정명령도 일정 기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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