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판매 금지하고 가격 관리…미준수 업체에 2개월간 출고 안 하기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해외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입차와 과자류·당류 등 공산품을 수입·판매하는 일신국제무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Twinings)의 국내 공식 수입사다. 트와이닝에서 판매하는 홍차와 과일·허브티 등 다양한 제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재고 소진 목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도매상들은 일신국제무역에 진행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신국제무역은 이후 주기적으로 도·소매상들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가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업체에는 거래처 명단을 요구했다.
판매 가격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가격이 안 잡히면 온라인 출고를 안 할 계획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판매 가격을 관리했음에도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자 일신국제무역은 일정 기간 실제로 출고를 중단하기도 했다.
도매상이 "불공정한 방식에 의한 불출고로 당사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일신국제무역은 "저희도 가격 때문에 매출을 포기했다"며 2개월가량 출고를 멈췄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이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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