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수사의뢰 5년간 1천894건…올해 24건

입력 2024-09-29 07:00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수사의뢰 5년간 1천894건…올해 24건
이훈기 "자율규제 요청 위주 소극적 대응보다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정보 1천89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발(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0년 94건, 2021년 24건, 2022년 1천722건, 2023년 30건, 올해 1~8월 24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모니터링과 심의 과정에서 유포자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국내 서버 등)할 수 있거나, 미성년자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방심위는 2020년 6천21건, 2021년 1만8천144건, 2022년 8천183건, 2023년 1만1천611건, 올해 1~8월 9천971건에 대해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늘어가는데 예외적인 수치의 2022년을 제외하면 수사 의뢰 건수는 오히려 줄거나 답보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훈기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2020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신고와 상담을 위한 24시간 센터(☎1377)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2천926건, 2021년에는 2천6건, 2022년에는 1천927건, 2023년에는 1천915건, 올해 1~9월에는 1천21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방심위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인지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모니터링 및 긴급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4시간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를 위해 12명의 사무처 직원이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인력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훈기 의원은 "방심위는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1차 기관이지만, 정작 상담 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 규제 요청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의뢰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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