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 등에 10월 31일까지 특별채무 조정

입력 2024-09-26 16:19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 등에 10월 31일까지 특별채무 조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2024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채무 조정'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무 조정은 소상공인, 청년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분할 상환 약정 초입금 납입 기준을 완화하고,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에게도 초입금 인하, 연체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해 성실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별채무조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채무조정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증빙 서류 등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대출 상담 센터(☎1599-2250)에서 확인하면 된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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