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공업체 선정 시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온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제한을 설정해 왔고 이에 따라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도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는 자체 유지 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설·전기·기계 관련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온실 유지 관리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이를 내년 사업 시행 지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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