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금양[001570] 주가가 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식에 6% 가까이 하락했다.
이날 금양은 전장 대비 5.84% 내린 4만8천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27일 이후 4거래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4거래일간 하락률은 15%에 달한다.
이날 장중에는 4만8천50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는 금양이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천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천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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