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첫 제정…벌칙은 없어

입력 2024-10-04 17:36  

日도쿄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첫 제정…벌칙은 없어
내년 4월 시행…'고객이 업무와 관련 현저하게 직원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도쿄도가 폭언과 과도한 사과 요구 등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카스하라'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이 조례는 카스하라를 고객이 직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현저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사업자 등의 책무로 카스하라를 막기 위한 대응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용 면에서 고객 권리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조례에는 고객 갑질과 관련한 벌칙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에서는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이 충격을 받아 이직하거나 자살하는 등 소매업과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카스하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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