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불법입주 사전 방지 위해 임대인 벌칙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조성해 관리·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 활동을 하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개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단체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국가산단을 지정된 목적 외로 쓸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해 위장 입주한 후 국가산단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 권유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단체 교육을 진행했다
한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 연금'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입주 계약 허위 신고, 미신고 벌칙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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