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 추진에 "韓기업, 미리 벤더등록해야"

입력 2024-10-13 08:00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 추진에 "韓기업, 미리 벤더등록해야"
폴란드,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 거쳐 본계약 체결 여부 결정
코트라 "대형 원전·SMR 건설 본격화 전 미래 수요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민간 주도의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미리 폴란드 주요 에너지 기업에 벤더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폴란드 에너지 정책 및 원전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에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이 없지만, 폴란드 정부는 향후 원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오는 2033년 첫 번째 원전 가동을 시작으로 총 6∼9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해 204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자로를 설치하고 전력과 난방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 등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수주를 추진하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폴란드 내 부지조사 및 예산 추산이 이뤄지고 있다.
폴란드 측은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폴란드 환경보호청장의 환경결정서를 받아야 하고, 이후 부지 결정서나 건설 허가서가 해당 환경결정서와 부합해야 한다. 또 폴란드 전력망공사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국내 전력망 연결 조건서를 받아야 한다.



앞서 2022년 10월 한국·폴란드 양국 기업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내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간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퐁트누프 현지 화력발전소를 폐기한 뒤 인근 지역에 40조원 규모로 APR1400 원전 2∼4기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MOU였다.
이후 한수원은 2022년 퐁트누프 부지조사 착수, 원전 기본계획 제출에 이어 지난 1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사무소를 열었다.
보고서는 폴란드 내 대형 원전 건설 및 SMR 건설이 본격화하기 전에 한국 기업들이 주요 에너지 기업에 벤더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프로젝트에서 벤더 등록이란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전에 벤더로 등록된다면 추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보고서는 "팀 코리아가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할 시 관련 기업의 폴란드 원전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며 "사전에 폴란드 주요 에너지 기업에 벤더 등록을 완료해 미래 시장 기획을 포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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