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정책 세미나…"재산정 주기 유연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 도입 후 가맹점 수수료율 감소로 수익성 악화 수준이 세전이익의 최대 55% 수준에 달해 재산정 주기의 유연화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주최 여신금융 정책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격비용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 감소로 수익성 악화는 세전이익의 최대 55%(2019년) 수준"이라며 "2012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3천300억원, 2015년 인하 이후에는 연간 6천700억원, 2018년 이후에는 연간 1조4천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카드결제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가 되는 호주는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하는 등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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