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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유라테크에 과징금 6천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약 7천500만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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