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수출 영향 제한적"

입력 2024-10-16 16:12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수출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인도네시아의 할랄 식품 인증 의무화에 대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품목 중 할랄 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수출액(정보제공동의업체 기준)은 1억1천3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할랄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수출액은 1억700만달러로 95% 수준이다.
또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 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국내 인증 기관 4곳이 인도네시아 인증 기관(BPJPH)과 상호인정협약을 맺어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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