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추심은 주 7회로 제한

입력 2024-10-16 16:22  

연체자,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추심은 주 7회로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일 시행…연체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
과도한 연체이자·추심 공포 완화…계도기간 3개월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빚 독촉은 주 7회로 제한되고, 원하지 않는 시간대엔 추심 연락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과 추심, 연체이자 부과 등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우선 연체 채무자(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현재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채무조정이 이뤄지다 보니,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추심 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인 부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날로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은 빚의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 100만원 중 10만원이 연체됐을 경우 지금은 100만원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내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상환 기일이 도래한 10만원에만 연체 이자가 붙는다.
불합리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도 주요 내용이다.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이 새로 도입됐다.
이밖에 반복적인 채권 매각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악질적인 추심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추가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법 안착을 위해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의 감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시장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재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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