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드론…올해부터 운영중단

입력 2024-10-21 08:51  

연 2만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드론…올해부터 운영중단
도로공사, '사생활 침해' 지적에 중단…"공익차원 신고 가능해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연간 2만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를 해왔던 한국도로공사의 드론 단속 활동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한 건수는 총 2만1천513건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드론 단속을 실시해왔다.
드론을 통해 법규 위반이 포착되면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관련 예산 및 드론 대수를 늘려 신고 활동을 강화해왔다. 드론 대수는 지난 2020년 237대에서 지난해 782대로, 같은 기간 관련 예산도 5억400만원에서 15억2천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신고 성과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 2020년 3천983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3년 새 5.4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공사가 가장 많이 신고한 법규 위반 행위는 지정차로 위반(1만271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안전띠 미착용(6천283건·29%), 적재 불량(1천860건·9%), 끼어들기 등 기타(1천694건·8%), 버스전용차로 위반(1천391건·6%) 등 순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데 톡톡히 역할을 했던 드론은 올해부터 신고 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신고 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법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행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직접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드론 단속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경찰은 8월까지 3개월간 총 3천16건의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태준 의원은 "드론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교통 사각지대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며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공사가 드론을 사용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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