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신설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이들 특구에는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 중인데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까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