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연속혈당측정시스템 개발 기업 유엑스엔[337840]과 유엑스엔의 1대주주인 체외진단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을 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엑스엔은 SD바이오센서가 최근 196억원 상당의 BW 조기상환 청구를 한 것을 두고 '기술 탈취'라고 주장하는 반면, SD바이오센서는 투자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엑스엔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1대 주주 SD바이오센서로부터 지난 16일 BW 조기상환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며 "이는 지난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SD바이오센서가 2차례 확인해준 것과 반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유엑스엔은 "SD바이오센서가 지난해 3월, 12월 서면으로 BW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사실상 2021년 사채인수계약에 대한 수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SD바이오센서는 BW 방식 등으로 유엑스엔에 약 400억원을 투자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취득했다.
당시 양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한 유엑스엔의 공시에 따르면, SD바이오센서는 BW 발행일 2년 뒤부터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유엑스엔은 SD바이오센서의 투자 이후 SD바이오센서에 연구 기술을 비롯한 영업 비밀을 공유했다며 "이는 SD바이오센서가 1대 주주로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D바이오센서가 현재 당사가 주력으로 개발 중인 연속혈당측정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효소식 센서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SD바이오센서의 (투자) 의도가 기술 탈취에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SD바이오센서는 BW 조기상환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D바이오센서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유엑스엔과의 계약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BW 조기상환을 청구한 것"이라며 "BW 조기상환청구는 유엑스엔과도 이미 예정 및 논의돼왔다"고 전했다.
이어 "유엑스엔은 이에 대해 기간의 유예를 요청한 것뿐"이라며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유엑스엔의 기술을 탈취한 바 없고, 그럴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유엑스엔이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을 부정하고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