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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확산과 호우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벼를 수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5일까지 집계한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은 4만6천457t(톤)이다.
이는 지난해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1만2천665t)의 3.7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료를 계측해 피해 벼 등급을 세 개로 구분하고, 수매 가격 기준을 마련했다.
잠정등외A는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의 80.77%를 지급하기로 했고 잠정등외B와 잠정등외C는 각각 67.95%, 55.13%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40㎏ 기준 2만5천원)을 주고 차액은 연말에 지급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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