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제정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선내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중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침서를 나눠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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