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셀러허브 통한 이커머스 입점 기업도 경영안정자금

입력 2024-10-28 08:22  

중진공, 셀러허브 통한 이커머스 입점 기업도 경영안정자금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금 만기 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이커머스에 입점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셀러허브 피해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진공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셀러허브'는 이커머스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라 정산 지연 피해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유동성 지원이 어려웠다.
다만, 기존의 정산 지연 피해로 지원받았던 기업은 추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동일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이날부터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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