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시 계약기간 재설정…표준계약서 개정

입력 2024-10-28 10:00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시 계약기간 재설정…표준계약서 개정
가구·자동차 판매 등 6개 업종…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 판매·통신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하는 경우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다만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 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장된 표준계약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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