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식품 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30∼31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단란주점 등 식품 접객 업소에서 춤을 추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춤 허용 업소로 지정된 식품 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소방 안전, 입장 인원 제한, 안전 요원 배치 등 지자체 조례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의 영업 허가나 춤 허용 업소 지정 등이 없이 춤추는 행위를 하는 식품 접객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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